반응형 부동산1 무주택자 기준 변경 주택청약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14일 화요일인 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보유자 또한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정책을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주택청약이란 쉽게 말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이 되어 입주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통장 및 무주택자 등등 다양한 조건을 통해 주택청약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변경사항 무주택자 기준 주택청약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통해 내 집마련에 꿈을 꾸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2023.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