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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주택자 기준 변경 주택청약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by 하윤아빠입니다 2023. 11. 15.

지난 14일 화요일인 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보유자 또한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정책을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무주택자 변경사항 알아보기

 

주택청약

주택청약이란 쉽게 말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이 되어 입주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통장 및 무주택자 등등 다양한 조건을 통해 주택청약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변경사항 무주택자 기준

주택청약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통해 내 집마련에 꿈을 꾸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이지만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고점을 찍어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아 모두들 청약 외에는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만 갔고 경쟁률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청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인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주택 보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1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주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및 서울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어쩔 수 없이 빌라로 들어가게 된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를 당하며 곤란을 겪게 되었고 졸지에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1 주택 보유자가 된 피해자들은 청약 신청 또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내 집마련의 꿈은 멀어져만 가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무주택자의 조건을 주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 소유자임에도 무주택 조건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 보유자
  • 수도권 기준 공시가 1억 6천만 원
  • 지방 기준 공시가 1억
  • 시세 기준 2억 4천만 원 이하의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주택보유자여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주택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혼초기 소형 주택을 삼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젊은 층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해지할 정도로 청약에 대한 인기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청약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부의 해결방안으로 보입니다.

 

내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 알아보기

정부의 바뀐 정책 발표로 인해 수도권의 경우 1억 6천만 원, 지방의 경우 1억 원 상당의 소형 주택 및 빌라를 소유하여도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를 알아보고 면적이 60㎡에 해당한다면 앞으로의 청약에 꼭 시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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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청약 및 아파트 시세 전망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청약시장이 지금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인 2024년 아파트 시세의 경우 현재보다 더욱더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약 30%)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오늘 집 값이 가장 싸다고 할 정도로 아무도 알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주택 보유자였지만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된다면 청약을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한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에 청약에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며

청약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주택청약을 통해 내 집마련에 꿈꾸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1 주택자 또한 무주택의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주택 보유로 인해 청약에 신청하지 못하셨던 신혼부부 및 청년들이 계시다면 이번 바뀐 정책을 통해 본인의 무주택자 기준 여부를 확인하시고 (60㎡ 소형주택, 공시가 수도권 1억 6천, 지방 1억)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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